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영광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광군 옥외광고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