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20.10.5.>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15.7.10.>
[제목개정 2020.10.5.]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문개정 2017.7.10.]
① 삭제<2020.10.5.>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5.>]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
[제9조에서 이동 <2020.1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7. 21 조례 제3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44)(생략)
(45)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4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