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5477 공포일: 2020년 10월 5일 시행일: 2020년 10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1.5.2.>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①「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

1. 삭제 <2020.10.5.>

2.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0.10.5.>

3. 삭제 <2020.10.5.>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ㆍ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0.10.5.>

② 삭제 <2020.10.5.>

[전문개정 2011.5.2.], [제목개정 2020.10.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삭제 <2015.7.10.>

[제목개정 2020.10.5.]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절차와 방법 등은 영 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20.10.5.>

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신설 2020.10.5.>

[전문개정 2018.7.2.], [제목개정 2020.10.5.]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전문개정 2017.7.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2020.10.5.>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7조(준용)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0.5.>]

제8조(징수의 위임 및 교부금)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금액 중 사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ㆍ군수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7.2.>

[제9조에서 이동 <2020.10.5.>]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0.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 15 조례 제3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3. 10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7. 21 조례 제3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징수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징수한 점용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12. 30 조례 제3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4. 30 조례 제38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생략)

(45)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6)~(48)(생략)

부칙 <개정 2014.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9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5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33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477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