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가 제2조제4호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심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10·0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안전대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군포시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0.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개정 2018.10.08. 조례 제1551호>(군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