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화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3.>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3.>
1. 법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
2. 경관개선
3.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삭제 <2020.10.1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10.1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13.>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0.10.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0.10.13>
1. 당연직 위원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위촉하는 민간위원
가. 옥외광고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10.13.>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0.10.13.>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0.1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10.13.>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10.13.]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20.10.13.>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20.10.13.>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0.10.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7.12.29., 2020.10.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잔액증명 또는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