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5.>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2020.10.5.>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15.]
군수는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① 삭제<2020.10.5.>
② 삭제<2020.10.5.>
③ 삭제<2020.10.5.>
1. 삭제<2020.10.5.>
2. 삭제<2020.10.5.>
3. 삭제<2020.10.5.>
4. 삭제<2020.10.5.>
5. 삭제<2020.10.5.>
④ 삭제<2020.10.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1.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3.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0.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
부 칙 ( 2009.11.05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17.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