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번호: 2591 공포일: 2020년 10월 14일 시행일: 2020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 기준)

점용료는“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분의 1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 대상은「도로법」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도로법」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도로법」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가.「도로법」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도로법」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도로법」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도로법」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도로법」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도로법」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수는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과태료 부과기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03.28 조례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3.24 조례1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02 조례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20 조례206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일부 개정규정은 2011. 3.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5.25 조례213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10.14 조례25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