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공포번호: 1717 공포일: 2020년 10월 19일 시행일: 2020년 10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 및 “작업구 관리자”의 뜻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구의 정비·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5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구청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구청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구청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부칙 <제1717호, 2020.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