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화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붕괴로 다른 시설물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로부터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하 터파기 등 수도시설이 손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하는 자에게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보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사용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4. 급수구역 내에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②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거시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
3.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4. 의료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 판매유통시설: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공장시설: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10. 그 밖의 시설: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 등)의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①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 세부 산출기준 기재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
②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세부 산출기준 기재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4.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세부 산출기준 기재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세부 산출기준 기재
6.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세부 산출기준 기재
③ 수도공사의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원인자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의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한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인 경우에는 우선 시공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또는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수도공사에 든 비용과 다르거나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過誤納)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등을 서면으로 해당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가 수도사업자인 수도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도공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로 인한 수도공사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③ 군수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0.16. 조례 제25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