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울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1. 삭제<2009·12·10>
2. 체육시설물,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3. 가로수 등 도심녹지 관리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업무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0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4·6·30〉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0>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10., 2015.10.1.>
②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0, 2014·6·30>
③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4.6.30., 2015.10.1.>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신설 2014·6·30〉
①이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이사장 1명을 포함 12명 이내로 하며,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1., 2019. 12. 26.>
②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예산담당관, 업무를 위탁한 관련부서의 실·국장, 세무·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③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①공단은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1.9., 2015.10.1.>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 2014·6·30>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단은 예산범위안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①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5.10.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기제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1.>
①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0>
②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 및 출장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0., 2015.10.1., 2020. 10. 29.>
①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공인의 비치, 규격, 보관 등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0‧11‧17 조례 제4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임‧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및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및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삭제<2009‧12‧10>
①「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②「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3‧1‧9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③~⑤ 생략
부 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감사(시 감사관)는 새로 감사를 임명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해임”을 “연임 및 해임”으로 “「지방공기업법」”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5.10.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①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서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㉑ 생략
㉒ 울산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㉓ ~ ㊲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