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번호: 1631 공포일: 2020년 11월 6일 시행일: 2020년 11월 6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9.11.8.>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 5. 17,2019.11.8.>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5. 17>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5. 1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5.17, 2007.8.9, 2019.11.8., 2020.11.6.>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부서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1.8.>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9.11.8.>

제7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19.11.8.>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9.11.8.>

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1.8.>

제10조(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2019.11.8.>

②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조제목개정 2019.11.8.]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②해당 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제12조

<삭제 2006. 5. 17>

제2절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9.11.8.>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되거나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8.>

1.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

2.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내 전 시ㆍ군)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8.9, 2019.11.8.>

⑤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 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11.8.>

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9.11.8.>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 2종으로 구분한다.

②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에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2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시의회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5. 17, 2019.11.8.>

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17, 2019.11.8.>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9.11.8.>

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④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9.11.8.>

제26조(장부의 작성)

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17, 2019.11.8.>

②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5. 17>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5절 검사 및 회계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영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8.]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②물품의 취득 등에 관한 검사 또는 검수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입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시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7, 2019.11.8.>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31조

<삭제 2006. 5. 17>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34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조제목 개정 2019.11.8.]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11.8.>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5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6.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