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30.]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수, 정수, 저수조, 옥내급수관 정체수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3. 「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 욕수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7.6.30.]
허가용ㆍ준공용ㆍ정기검사용 등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에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먹는물 검사기관이 직접 채수하여 봉인한 후, 시료채취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시료를 검사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임의 채수하여 검사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①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김해시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8)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별표에서 규정한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고, 검사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개정 2005. 11. 25, 2017.6.30.)
②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의뢰인은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 3. 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체를 채취하거나 출장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수질분야로 1개조 2명(운전원 포함)을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검사용 검체 및 검사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소장은 검사결과를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③ 확정된 검사성적은 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 결과치 등을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성적서원본의 교부는 1통으로 하며,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된 검사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본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등의 수질검사
2.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
3. 기타 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
② <삭제 2017.6.30.>
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의 봉인ㆍ봉함이 없을 때(단,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제외)
2. 봉인ㆍ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검체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닐 때
4. 검체채수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검체수질이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검체명을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5.12.31>(김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