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정차 단속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 "미추홀구" 라 한다)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이하 "단속공무원" 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1.단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단속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남자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다. 신 발
라.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
2)여자 단속공무원이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방한복
나.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다. 신 발 (부츠 포함)
라. 장 구 : 혁대 및 견식
마. 부속물 : 넥타이, 타이핀 및 허리띠
3)전담단속공무원외 단속 지정공무원의 경우
가. 모 자 : 장식은 남구의 휘장
나. 완 장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착용한다.
3.견식은 상이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1.하복,동복 및 춘.추복의 착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 복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 복 :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3) 춘 추 복 :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2.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이다. <개정 2018.5.21, 2020.11.9.>
제복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하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
3.(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 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