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및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2020.11.13.>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이하 “점용”이라 한다)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7.10.,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7.10.,2020.11.13.>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2017.12.20.>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도로법」제68조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할 때에, 그 이후에는 매 년도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0.11.13.>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
④ 삭제 <2020.11.13.>
군수는「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에 준하여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제117조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7.10.,2020.11.13.>
삭제 <2020.11.13.>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및 규칙) 담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77.4.18 조례 제486호)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90.11.19 조례 제1243호) 및 담양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시행규칙(`90.11.19 규칙 제644호)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98.5.1 조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조1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6 조164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