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동구 공포번호: 1445 공포일: 2020년 11월 16일 시행일: 2020년 11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개선 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안

2. 기금 결산 보고서 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45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