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1405 공포일: 2020년 11월 17일 시행일: 2020년 11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4., 2020. 11.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4.>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허가제한)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에 의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7.>

제6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제7조(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6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마산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진해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4.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5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