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공포번호: 2428 공포일: 2020년 11월 18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기금의 재원)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9.2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9.2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9.28.>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9.28.>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9.2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28.>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9.28.>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9.28.>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

5. 경관 개선 <개정 2018.9.28.>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8.9.28.>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8.9.28.>

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8.9.28.>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6조

<삭제 2009.5.6>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9.28.>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9.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9.28.>

제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