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18.04.30)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수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09.2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04.30)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04.30)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7)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4.30)
5.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옥외광고물 공모전, 시민참여 간판개선사업 등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추진 (개정 2018.04.30)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개정 2020.11.09)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9.09.23)
④ 위원은 당연직·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2부시장,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수원시의회 의원(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옥외광고물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8.04.3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8.04.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4.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8.04.30〉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8.04.30〉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옥외광고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개최한 경우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04.30〉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09.27〉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03.13)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② 시장은 수원시 각 구(이하“구”라 한다)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둔다. <신설 2020.03.13>
1. 분임기금운용관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구 옥외광고물 업무담당팀장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대장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단서신설 2020.03.13)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7)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개정 2017.09.2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4.30 조례 제3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 (2014.10.07 조례 제333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의 보유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04.30 조례 제3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3 조례 제4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9 조례 제4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수원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①~④ (생 략)
⑤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