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관련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97.05.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군의 도로 유관과장
2. 전기통신공사 유관간부
3.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4. 군부대의 유관간부
5. 경찰서 정보보안과장(개정2007.8.3)
6. 기타 도로 유관기관 간부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97.05.16)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97.05.16)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7.05.16)
③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97.05.16)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개정2007.8.3., 2017.12.29., 2020.12.15.)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작성 비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