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관내 건축물의 과학적ㆍ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집대상이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점검자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교육이수 확인서 등 교육기관의 증빙서류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영업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영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건축물로서 구조가 복잡한 건축물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2. 건축사와 건축분야 기술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제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3. 연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후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4. 연 2회 이상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지 아니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5. 건축물관리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③ 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을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기관으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구청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서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자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감리자 교육 이수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자료
② 시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인정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결과를 변경·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록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2.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5.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지하층이 있는 공사
2.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④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록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