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포번호: 1451 공포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본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물품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 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12.21.>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4조(물품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1. 직속기관 및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및 동장(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외에도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0.12.21.>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0.12.21.>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연도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8조(물품매입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개정 2020.12.2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등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개정 2020.12.21.>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구입)

① 일상경비로 구입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개정 1990. 5. 21. 조례 제15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을 하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확인과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얻어 분임재무관이 직접 매입할 수 있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1992. 6. 30. 조례 제22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개정 2020.12.21.>

③ (삭제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11조(기증물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본청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후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 따른 기증품수령증을 내주고,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1990. 5. 21. 조례 제15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11조의2(삭제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12.21.>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나 보충을 목적으로 구입 하거나 지급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0.12.21.>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적힌 평가액(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소관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적힌 금액(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20.12.21.>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20.12.21.>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처분하는 때에는 규칙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2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0.12.21.>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개정 2020.12.21.>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20.12.21.>

5.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 소요조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2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1. 국가, 다른 시·도, 같은 광역시·도 (시·군·자치구 포함)의 경우 : 단위당 취득가격이 20백만원 이상(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2. 같은 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의 경우 : 단위당 취득가격이 20백만원 미만(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 12. 30. 조례 제527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개정 2020.12.21.>

2. 매수인이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③ <삭제 2020.12.21.>

④ <삭제 2020.12.21.>

⑤ <삭제 2020.12.21.>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개정 2020.12.21.>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 2. 1. 조례 제103호)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삭제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소속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유를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23조

<삭제 2020.12.21.>

제 4 절 장 부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12.2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삭제 2009.12.30 조례 제773호)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1992. 6. 30. 조례 제227호)(개정 1994. 12. 31. 조례 제314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④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개정 2020.12.21.>[제목 개정 2020.12.21.]

제 5 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구청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 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수행하고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1996. 12. 30. 조례 제369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개정 2020.12.2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신설 1989. 2. 1. 조례 제103호)(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내어주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30조(삭제 2009.12.30 조례 제773호)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적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33조(타 직원에 따른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773호)<개정 2020.12.21.>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이 바뀌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89. 2. 1.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5. 21.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 7. 18.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2. 6. 30.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12. 31.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12. 30.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및 제 3 조 (생략)

부칙 (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0. 11. 1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생략)

⑨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팀”을 “실·단·과”로 한다.

⑩ ~ ⑯(생략)

부칙 (개정 2015.10.30.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