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번호: 1702 공포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

2.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제3조(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다.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4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조례 제17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