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천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번호: 2690 공포일: 2020년 12월 21일 시행일: 2020년 1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리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 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9. "단위사업비"란 최근 완료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시설용량"이란 군의 광역배분계획량을 말한다.

1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의 경우 군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

13. "순자산"이란 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건설 중인 자산-기부금 누계액)-(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원인자부담금+재평가적립금 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과 그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원인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군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든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제1호, 제2호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가. 재료비

나. 노무비

다. 경비

라. 일반관리비

마. 이윤

바. 그 밖의 비용

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그 밖의 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이를 부담하여야 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0.21.>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를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음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ㆍ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름.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

7. 홍보비는 서천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함

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군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단, 경감의 범위는 50% 이하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상수도 공급을 신청하고 신청일에 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별표 6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등)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파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

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파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에게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 감면)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수돗물 사용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로 인하여 새로 증가되는 수돗물 사용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외에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중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7.10., 2019.10.21.>

부 칙 <조례 제233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