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양산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번호: 1694 공포일: 2020년 12월 24일 시행일: 2020년 1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제1조의2(위치 및 명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두며, 명칭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조의3(조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검사인원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제2조(검사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수도법」제3조에 따른 원수ㆍ정수

2. 「먹는물관리법」제3조에 따른 먹는물ㆍ먹는샘물ㆍ먹는물공동시설(단, 먹는샘물에서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쉬겔라 제외)

3. 「지하수법」제20조에 따른 음용ㆍ생활ㆍ농업ㆍ공업용수

4.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른 목욕장 욕수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수영장 욕수

6. 「수도법」제33조에 따른 급수설비(저수조, 옥내급수관)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4.4.8]

제3조(시료 채수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ㆍ준공용ㆍ정기검사용 등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가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의뢰인의 입회하에 현장 측정항목을 측정한 후 채수하여 봉인ㆍ봉함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소요량을 지정용기에 채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20.12.24>

제4조(검사의뢰)

① 의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용 수질검사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채수용기에 의한 시료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없이 공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2.24, 2020.1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이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을 때, 소장은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20.12.24>

제5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별표에 따른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따르며, 별지 제4호서식의 양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납부한다. <개정 2014.4.8, 2016.12.30>

제6조(수질검사공무원의 출장)

수질검사공무원의 출장은 관련법령에 의거 현지에서 수질검사(용존산소 등)를 실시하여야 될 경우에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실험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검사성적서 발급)

① 소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결과서로 의뢰인에게 발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4.4.8><단서신설 2014.4.8><개정 2020.12.24>

② 삭제 <2014.4.8>

③ 확정된 검사성적은 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 결과치를 일체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성적서 원본의 발급은 1통으로 하며, 우편으로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20.12.24]

제8조(검사성적서 재발급)

제7조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제목개정 2014.4.8]

[전문개정 2014.4.8]

제9조(수수료감면)

①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2.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샘터,우물물의 수질검사

3. 검찰, 경찰 수사관련 수질검사

4. 기타 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

5. 양산시 관내 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미보급 지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하는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인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다만, 가정용 및 공동주택용으로 신고 및 정기검사에 한한다.<신설 2008.6.5>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0조(검사 등 불응)

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24>

1. 관계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을 때(단,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제외)

2. 봉인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 및 봉인·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 시료 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수일 기준으로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시료는 수질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를 폐기하기 이전에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수질검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수질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목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20.12.24]

제12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검사성적서 하단에 "본 성적서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용으로 검사의뢰한 검사성적서 하단에 "본 성적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등의 허가용·준공용·정기검사용 등이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제13조(성적서 원본의 말소)

① 소장은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은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양산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5. 18.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 26.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16.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18.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5.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8.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