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은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시설에 관한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전 항목검사(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트리할로메탄검사를 제외한다) : 매년 1회 이상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중 일반세균·암모니아성질소·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 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분기 1회 이상
④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쇄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 등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간이상수도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하여 개·보수를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의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외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에 대한 이상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에게 통보
3. 군수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장성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