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유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예천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
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삼림
계“라 함)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
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
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시초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① 관리 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
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③ 제2항제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따른 것
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 12. 28.]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
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8.> [제목개정 2020. 12. 28.]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림법
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11.01 조례 제0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31 조례 제0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