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번호: 1957
공포일: 2020년 12월 29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2조(위치)
사업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4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수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2. 수도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
3. 상수도 수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리
5.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
6.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
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8. 간이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
9.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
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11.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
12.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13. 상수원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
14.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
15. 사업소 재산관리 및 보안유지
16. 기타 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 9. 21>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2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㊻부터 ㊾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