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번호: 1393 공포일: 2020년 12월 30일 시행일: 2020년 12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생활영위, 노동환경 개선 및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련 경비노동자, 미화노동자와 관리업무를 위한 기전실 및 관리사무소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 사업추진

2. 노동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3.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지원

4.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5.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 구제

6. 공동주택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7. 그 밖에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공동주택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노동자는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차별받지 않으며 기본시설 설치 요청 및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주택노동자의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을 준수해야하며,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안정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사용ㆍ관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④ 구청장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노동자를 원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관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공동주택노동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보조금 지원

2. 공동주택노동자가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4. 공동주택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노동 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동주택노동자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구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운영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노동자의 권리, 갑질 대응조치 및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공동주택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간담회)

① 구청장은 노동존중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1회 간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존중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

2.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

3. 공동주택노동자 협의체

4. 노동 관련 활동 단체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설립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제12조(상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복지증진, 인권보호 등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공동주택노동자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갑질·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 접수 및 조사

3. 공동주택노동자와 입주자 등의 분쟁 조정 및 중재

4.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과 직무에 특히 성실한 공동주택노동자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