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또는 나목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을 만들어 그 곳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8.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군수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