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ㆍ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의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 시기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을 기재하여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해당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심환경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야간청소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정화조 지하 할증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ㆍ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처리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할 때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하고, 대행 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 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 물량
3.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 업무 처리 시의 준수 사항
7. 그 밖에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3년 단위로 대행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대행 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은 행정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 포함)의 실제 수거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ㆍ지하 청소 등의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에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징수한다.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 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4.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39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