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포번호: 1480 공포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