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은 공작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 제2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