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번호: 1435 공포일: 2022년 12월 29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9.5.30.>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26>, <개정 2010.3.11, 2017.1.1, 2019.5.30., 2020.12.31., 2023.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7.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장·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5.2.24, 2017.1.1, 2019.5.30., 2020.12.31.,2023.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가 배정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7.1.1, 2018.2.22., 2020.6.3., 2020.12.31.,2023.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24>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③ 삭제<2018.2.2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전문개정 2007.7.26]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8.>

제2장 출납

제13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9.5.30.>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07.7.26, 2018.2.22, 2019.5.3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1. 매각총량

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량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 2019.5.3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2.22>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2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제19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20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종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6]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2007.7.26>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제23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6>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갖춰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 작성으로 갈음한다. <신설 2007.7.26>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등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정보과 직원이 입회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10.3.11, 2015.2.24, 2018.2.2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07.7.26>

제32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인계사무를 처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부칙 <1997.7.15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7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6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2017.1.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을 “실장·과장·단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18.2.22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고, 제8조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2019.5.3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

⑧ ~ ⑪ (생략)

부칙 <2022.9.6.,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