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번호: 2508 공포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의 물품인 경우 : 해당 기관의 장

2. 함양군의회 소관의 물품인 경우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관리사무의 일부를 해당 읍면이나 의회사무과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이나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물품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요구는 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 시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1.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

② 재무관은 제8조의 요구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물품출납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물품명

2. 물품 분류 번호

3. 물품의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④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를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1.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 교부

2.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제2장 출납

제12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을 분류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수입한 물품

2. 비품을 수리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해당 물품의 매입가격

2. 제작품은 해당 물품의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상용 직공이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말한다)

3. 생산물은 해당 생산물의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해당 물품의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해당 물품의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은 해당 물품의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거쳐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결과 소요 기관이 없는 경우

2.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이나 모양이 달라져 수리를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일 것

2.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 총량

2. 2회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나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개정 2020. 12. 31.>

⑤ 재무관은 물품매각 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과 9월로 한다)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은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專用)하는 것은 전용품(專用品)으로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① 제19조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책임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2. 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3. 전용품: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은 전용자

② 전용자(專用者)는 해당 직위에 발령받은 때부터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하 “소속 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거쳐 금고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에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원은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명령을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한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경우: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② 제1항의 변상명령 후에 공법상 변상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삭제<2020. 12. 31.>

③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④ 삭제<2020. 12. 31.>

⑤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항목의 수가 작은 장부인 경우에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이전(以前)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한다.

제26조(보존 기간)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이나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의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하거나 검사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검사원은 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20. 12. 31.>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나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한다. 이 경우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① 제30조에 따른 인계 시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0. 12. 31.>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직접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나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 12. 31.]

부 칙 <전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