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덕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번호: 2170 공포일: 2020년 12월 31일 시행일: 2020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에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이라 한다)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 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부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작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24 조례 제1055호) 제1조 을은 군기분재산 임야관리 위탁 조례를 준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정함.

제2조 특별한 사정 또는 "을"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관리를 태만할 경우에는 "갑"은 위탁관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위의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 기명 날인하여 각자 1통씩 소지함.

년 월 일

영덕군수 (인)

산림계 대표 계장 (인)

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