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이 조례는 영덕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4.1.1>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신설 2014.1.1>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설 2014.1.1>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신설 2014.1.1>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신설 2014.1.1>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신설 2014.1.1>
④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2. 주차장 운영시간 이후 출차로 인하여 발생된 미납주차요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2.31.>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15.12.31.>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1>
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① <삭제 2001. 1.13>
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과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1. 2015.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8.16>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2020.12.31.>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개정 1997.8.16, 2014.1.1>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
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14.1.1>
<본조시설 1997. 8.16>
<삭제 2001. 1.13>
<삭제 2001. 1.13>
제3장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8.16>
<삭제 1997. 8.16>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8.16, 2014.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16., 2015.12.31.>
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③<삭제 2014.1.1>
④<삭제 2014.1.1>
<삭제 2001. 1.13>
<삭제 1997. 8.16>
①「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3. <삭제 2015.12.31.>
②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③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④ <삭제 2015.12.31.>
①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1997.8.16, 2014.1.1>
③<삭제 2014.1.1>
④<삭제 1999. 11. 26>
⑤<삭제 1999. 11. 26>
⑥<삭제 2014.1.1>
제4장 보칙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7.8.16>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20.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1997. 8.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8.16>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 제3호에 의해 관리
를 위탁받은 것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
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