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1호의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인천광역시 소재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