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2.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대전광역시보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