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번호: 1402 공포일: 2021년 2월 24일 시행일: 2021년 2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제2조와 「건축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벽돌구조인 건축물을 말한다.(공공건축물은 제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평가참여도

4. 법규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