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상법」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를 위한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하여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