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포번호: 1774 공포일: 2021년 3월 12일 시행일: 2021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74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