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포번호: 1577 공포일: 2021년 3월 15일 시행일: 2021년 3월 15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제2조(관리책임)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관.과.소.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1.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3. 1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 1. 16)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1. 1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3. 15.>

1.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1. 3. 15.>

2. 여수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의 규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7. 1. 16]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3. 1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연도로 한다. <개정 2021. 3. 15.>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8. 12.)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3.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본조 개정 2007. 1. 16]

제2절 출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1. 3. 15.>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1. 3. 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1. 3. 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 3. 15.>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2., 2021. 3. 1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 3. 15.>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5. 그 밖에 내구 연구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1. 15., 2021. 3. 15.>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2. 개정 2021. 3. 15.>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개정 2021. 3. 15.>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3. 15.>

3. 동일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3. 15.>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21. 3. 15.>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5., 2007. 1. 16., 2021. 3. 1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3. 15.>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6)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제22조(물품의 분실ㆍ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대품을 분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1. 3. 15.>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단서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④ 제1항에 따라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7. 1. 16)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 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필요 시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 2007. 1. 1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이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이 바뀌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0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 3. 15.]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점의 제35조에서 이동 2021. 3.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물품관리조례, 여천시물품관리조례 및 여천군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수시물품관리조례·여천시물품관리조례 및 여천군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물품관리에 관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 1. 20 조례 제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5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2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5.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