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여수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하며 이하 “물품출납원” 이라 한다)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관.과.소.단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할 수 있다.(신설 2007. 1.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3. 1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7. 1. 16)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1. 16)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3. 15.>
1.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1. 3. 15.>
2. 여수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의 규정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07. 1. 16]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3. 1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연도로 한다. <개정 2021. 3. 15.>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8. 12.)
① 주관과장이 제8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가 배정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않고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한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 3.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본조 개정 2007. 1. 16]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5.>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1. 3. 15.>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1. 3. 1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1. 3. 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기록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1. 3. 15.>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2., 2021. 3. 1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1. 3. 15.>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하지만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5. 그 밖에 내구 연구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1. 3. 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 11. 15., 2021. 3. 15.>
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2. 개정 2021. 3. 15.>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매각대금이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 <개정 2021. 3. 15.>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매각총량
2. 2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3. 15.>
3. 동일 물품의 총량 <개정 2021. 3. 15.>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개정 2021. 3. 15.>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1. 15., 2007. 1. 16., 2021. 3. 1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3. 15.>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6)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6)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대품을 분실한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개정 2021. 3. 15.>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단서 개정 2021. 3. 15.>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른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④ 제1항에 따라 장부를 전산으로 기록할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으로 장부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7. 1. 16)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제5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6)
① 제27조의 검사 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물품의 매입·수리·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수행하고, 필요 시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1. 3. 15.>
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 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7. 1. 16)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이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6., 2021. 3. 15.>
[본조 제목 개정 2021. 3. 15.]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이 바뀌면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60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 3. 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점의 제35조에서 이동 2021. 3.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물품관리조례, 여천시물품관리조례 및 여천군물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수시물품관리조례·여천시물품관리조례 및 여천군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행한 물품관리에 관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