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 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경비노동자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 노동자 인권 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비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생 략)
① ~ · (생 략)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