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상담지원
2.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2.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및 입주자 등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그 밖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