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공포번호: 3656 공포일: 2021년 4월 5일 시행일: 2021년 4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5.>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개정 2021.4.5.>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

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신설 2021.4.5.>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신설 2021.4.5.>

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개정 2021.4.5.>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4.5.>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1.4.5.>

가. 삭제 <2021.4.5.>

나. 삭제 <2021.4.5.>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1.4.5.>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5.]

제5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⑤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4.5.]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가점은 평균점수의 5%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 배정의 경우 모집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5.]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4.5.]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4.5.]

부칙 (2016.11.21. 조례 제3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5. 조례 제3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