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동해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ㆍ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포번호: 2166 공포일: 2021년 4월 9일 시행일: 2021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도로부속물”이란「도로법」제2조제2호에서규정한것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도로안의 낙하물을 신고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7.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사중 구간을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

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해화폐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신고 등의 처리)

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및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파손·손괴원인자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