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상구 관내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도로 가로등·도로변 승강기(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ㆍ국민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0.1.4. 2021.4.9.>
이 조례에 의한 특별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2.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07. 7. 9>
3.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과 도로 가로등의 전기요금 <개정 2007. 7. 9>
4. 모라3동 주공1·3 영구임대아파트 및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의 전기요금 <신설 2010.1.4>
5. 감전동 감전엘에이치 국민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변 승강기 전기요금 및 관리용역비 <신설 2021.4.9.>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매월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을 구비로 부담한다. <개정 2007.7.9, 2010.1.4>
부산광역시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와 승강기 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개정 2007. 7.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7.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2조 중 제4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제2조제5호의 신설규정은 공포한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