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번호: 1721 공포일: 2021년 4월 19일 시행일: 2021년 4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 4. 19.>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19.>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9.>

제2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재산세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2.18 조례 제16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