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ㆍ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① 위원회 개최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서면수당: 서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 심사수당: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4.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위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여비
②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2. 구 소속 공무원
3. 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4.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
5. 구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위원
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⑦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⑧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⑨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⑩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⑪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⑫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⑬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⑮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 비전 2020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1) 인천광역시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3)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6)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7) 인천광역시부평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29)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0)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1)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3)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4)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6)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7)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8)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3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0)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1)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2)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3)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5)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6)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8)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33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49) 인천광역시부평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0)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1) 인천광역시부평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3)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4)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5)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6) 인천광역시부평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59)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0)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1)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2)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3)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4)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5)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6)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7)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8)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69)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1)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3)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4)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5)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7)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8)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79)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0) 인천광역시부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1)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2)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3)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4)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6)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8)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8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0)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1)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4)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7)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8)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99)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100)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