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번호: 1718 공포일: 2021년 4월 19일 시행일: 2021년 4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2016. 11.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7>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7, 2018. 1. 2>

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6. 10, 2016. 11. 7, 2018. 1. 2>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 11. 7>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6. 11. 7>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11. 7>

4.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16. 11. 7>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1. 7>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6.10, 2016. 11. 7>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16. 11. 7>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0>

6.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다만, 공동주택자치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조정 완료한다. <개정 2016. 11. 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과장,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와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안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가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6. 11. 7]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 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6. 10, 2016. 11. 7>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 2018. 4. 18., 2021. 4. 19.>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0 조례 1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 조례 제1409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