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사업소분<개정 2021.04.2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04.22.>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제2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7제1항 및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
제4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5>
제5장 보칙<개정 2021.04.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9조를 삭제 한다.
부 칙 <2008.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1.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9.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85호, 201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