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신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외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또는 영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6. “전통한옥”이란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한옥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한옥을 말한다.
7. “한옥구역”이란 제2호의 한옥보존시범마을, 제5호의 한옥마을, 제8호의 문화재마을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말한다.
8. “문화재마을”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원지형 보존지역을 제외하고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문화재마을”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한옥에 한정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한옥마을 및 한옥보존시범마을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1. 한옥신축 등 기준의 수립·변경 및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마을, 문화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및 원상회복,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한옥의 보존및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요청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한옥신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1. 한옥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2. 한옥 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3. 한옥 외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
② 삭제 <2021. 5. 4.>
③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한 한옥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한옥이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5. 4.>
한옥구역에 대하여는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한옥신축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 등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옥신축 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 「건축법」 등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신축 등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을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절차법」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제외한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한옥 신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 승계내용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5. 4.>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제10조제4항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1.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어기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①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경매·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건물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4.>
부칙 (2009.04.20 조례 제2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제2170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③ 생략
④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안전과장”을 “안전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